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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대비리' 최순실 2심도 징역 3년…"법과 절차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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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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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학사특혜' 혐의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이대 핵심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경옥 교수와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또 원칙과 규칙을 어겼다"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다"며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겐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그르친 건 자신들뿐 아니라 자녀의 앞날이나 제자들의 믿음"이라며 "사회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과 인식 또한 그르쳤다"고 말했다.

최씨와 최 전 총장 등은 공모해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지원한 정씨를 부정 입학시키고 각종 학사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최씨에 대해 "백도 능력일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생기게 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전 총장과 남 전 입학처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이미 국정농단이라는 낙인을 찍어두고 재판을 했다는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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