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협력회사, 협력사원, 직영사원 혼란 최소화 위해 롯데 협조 요청할 것"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영업권이 롯데에게 돌아간 데 대해 신세계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주변 상권과 협력사 등의 혼란이 최소화 돼야 한다며 롯데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천터미널에서는 신세계백화점이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해 왔다. 그러다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815㎡)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세계백화점에 있어 연 매출 8000억원대인 인천점은 강남점, 센텀시티점, 본점에 이은 매출 4위 점포다.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신세계는 2011년 1450억원을 투자해 터미널 부지에 1만7520㎡의 매장을 증축했고, 자동차 870여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도 세웠다. 새로 증축한 매장 면적은 전체 매장 면적의 27%에 달한다. 신세계는 이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며 2031년까지 20년간 임차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신세계는 2011년 증축한 매장과 주차타워에서는 앞으로 14년간 더 영업할 수 있는 셈이다.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증축 매장 등을 놓고 롯데와 신세계 두 백화점이 다시 협상해야 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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