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담당자 대상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 방안 교육 지원 확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실시…조직문화 개선 대책안도 마련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을 위해 피해자 구제 시스템을 마련한다.
여가부는 우선 기존 성희롱 부분만 포함된 사건처리 안내서를 성폭행까지 추가해 배포 확대할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관리자, 피해자, 제3자 등 각 주체별 대처요령이 담긴다.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관대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안도 마련한다. 공공부문은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등 교육 접근성이 낮은 기업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무원 위주의 성평등 교육을 기업임원·시·도의원·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를 위해 '미투 캠페인', '스피크 아웃' 등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는 활동에 적극적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또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거나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대중매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여성일자리 소리함' 운영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등 성차별 관련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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