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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조사 앞두고 이병기 긴급체포한 檢…'국정원 상납' 수사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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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검찰에 소환되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사진=문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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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뇌물상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조사하던 중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 전 원장이 박근혜정부 국정원장들 중 마지막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었고 이들에 대한 조사 뒤에는 박 전 대통령 직접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검찰 청사에서 조사를 받던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면서 "향후 체포 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이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직했고 이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비서실장에 올랐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초대 국정원장이던 남재준 전 원장 시절까지 월 5000만원이던 상납금이 이 전 원장 때부터 월 1억원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파악했다.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에 이어 박근혜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인 이병호 전 원장 시절에 걸쳐 모두 40억원대 국정원 특활비가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로 흘러들어갔다는 게 검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사건의 개요다.
상납금은 이재만ㆍ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상 구속)을 통해 현금으로 전달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과 정호성 전 비서관(국정농단 사건 구속기소) 등 '문고리 3인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상납을 받았고 구체적인 용처는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아울러 청와대 내에서 국정원 상납금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박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 등 4명뿐이었으며 청와대 공식 특활비 집행을 담당하는 직원조차 상납금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의 신병 처리를 한 뒤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는 이후 박 전 대통령으로 직행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이 그간의 수사나 재판에서 다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이 서울구치소로 그를 찾아가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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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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