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뇌물상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조사하던 중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 전 원장이 박근혜정부 국정원장들 중 마지막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었고 이들에 대한 조사 뒤에는 박 전 대통령 직접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검찰은 전날 오전 이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직했고 이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비서실장에 올랐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초대 국정원장이던 남재준 전 원장 시절까지 월 5000만원이던 상납금이 이 전 원장 때부터 월 1억원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파악했다.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에 이어 박근혜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인 이병호 전 원장 시절에 걸쳐 모두 40억원대 국정원 특활비가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로 흘러들어갔다는 게 검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사건의 개요다.
검찰은 아울러 청와대 내에서 국정원 상납금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박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 등 4명뿐이었으며 청와대 공식 특활비 집행을 담당하는 직원조차 상납금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의 신병 처리를 한 뒤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는 이후 박 전 대통령으로 직행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이 그간의 수사나 재판에서 다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이 서울구치소로 그를 찾아가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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