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남발·영업활동 위축 우려
대형마트 시식행사 이어 유통업계 '1+1'도 사라질 위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유통업계가 '패닉'에 빠졌다. 국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기업들이 저성장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매출이 뒷걸음치고 있는 가운데 갑질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 섰다.
그동안 유통업계의 '갑질'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의 공소 제기가 가능했다. 공정거래법와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6개 법률에서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유통3법부터 전속고발권을 폐지되면 유통업계 갑질로 인한 피해를 본 기업이나 소비자가 직접 검찰 고소 및 고발이 가능하다.
유통산업은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만큼 각종 이슈가 난무하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이에 대한 '필터링'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권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고소·고발이 빗발쳐 소송전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가맹본부는 4200개, 가맹점만 21만개에 이른다.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만 80만명이다. 최근 잇따라 사회적 논란이 된 각종 프랜차이즈 갑질 이슈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통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시식행사 등을 위해 파견되는 종업원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는 납품업체가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전액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대형마트가 이를 분담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브랜드 파견직원이 80%를 웃도는 백화점도 인건비 분담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도 국회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 이미 이달부터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종전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했다.
여기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유통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가맹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유통업법의 경우 부당감액이나 부당반품,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조치 등이 적발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강력한 규제는 대규모 유통기업들이 그동안 소비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진행한 할인행사 등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대규모점포의 경우 할인행사시 마케팅 비용을 납품업체와 반반씩 부담해왔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그동안 과징금이 너무 적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나올 정도였던 만큼 과징금이 강화되면 반복적인 불공정행위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기업 입장에선 강화된 법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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