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국내 수입차 1~2위인 메스세데스 벤츠와 BMW가 인증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일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인증서류 조작으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에 이어 반복되는 수입차 인증 조작에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환경부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포르쉐 3개 수입차 업체들에 인증서류 위·변조 및 변경인증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인증 받은 것과는 다른 부품으로 제작한 자동차를 수입·판매한 BMW코리아에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 인증 관련 과징금 부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부품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는 각각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했다.
BMW 그룹 코리아 자발적으로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해당 모델은 MINI 쿠퍼 S 컨버터블, MINI 쿠퍼 S, BMW M4 컨버터블, BMW M4 쿠페, BMW M6 그란 쿠페, BMW M6 쿠페, BMW X1 x드라이브 18d다.
벤츠 코리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수입 프로세스와 인증 프로세스 간의 조율이 원활하지 못한 결과"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의적으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변경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의 추가 검토를 구하는 한편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부품을 인증 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8246대를 수입·판매해 적발됐다. 포르쉐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마칸 S 등 5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 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해 국내에 787대를 수입·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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