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北에 덤비면 백악관 없어져"…국보법 위반 기자 '실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북한의 군사력을 미화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자주시보 기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판사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시보 기자 이모(59)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언론매체인 자주시보에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군사력과 체제를 미화하는 글을 사이트에 올리고 각종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미국이 북한에 덤벼드는 순간 백악관부터 없어지게 돼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 형식 글을 작성해 사이트에 게재했다. 해당 글에는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서 입수한 북한의 선군정치와 군사 행동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한국군과 미군이 북한의 공격 징후를 포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거나 '북한은 압도적인 화력을 갖췄지만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그렇지 못하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외부 필진의 글도 게시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접속이 차단된 '로동신문', '우리민족끼리' 등에 접속해 북한의 세습독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글을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기도 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는 이적 표현물을 반포, 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