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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시장 민선5기 공약이행률 96% 허위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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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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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검찰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제기한 "민선5기(2010~2014년) 공약이행률 96%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달 25일 해당 사건에 대해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를 바탕으로 자신의 저서 '이재명은 합니다'에 "민선5기 성남시장으로 일하면서 나는 공약이행률 96%를 달성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해당 발언을 했다.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대표 김재성)는 이에 대해 지난 6월22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 이행률 96% 주장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근거로 2014년 법률소비자연맹이 성남시 공약이행률을 63.81%라고 발표한 것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률소비자연맹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 서로 다른 평가 대상과 방법으로 공약이행률을 산정했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도 2014년에 성남시 공약 112건 중 104건이 이행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공약이행률 96%'라는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남시는 공약의 효율적 관리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정보공개 평가에 응모하고 있다.

성남시는 2011년부터 매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해 2011년 일자리공약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으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회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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