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기업은 실태조사 후 500만원에서 최고 4000만원까지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통일부는 개성공단, 남북 경협 기업에 66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확인된 기업 피해액은 모두 7861억원이다. 토지와 건물 등 투자자산 피해가 5118억 원,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가 1969억원이며 위약금과 미수금이 각각 663억 원과 141억 원이다. 정부는 이 중 위약금과 미수금 피해는 지원하지 않고 투자자산 피해에 3657억 원, 유동자산 피해에 1242억 원 등 모두 5023억 원만 지원했다.
이번에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중견, 중소기업에 한정해 투자자산 144억 원, 유동자산 516억 원이다.
유동 자산 피해 지원금은 원부자재, 완제품 등에 대해 확인된 부분의 90%가 70억 원 한도에서 추가 지급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확인된 피해 금액의 70%를 22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던 범위를 늘린 것"이라며 "입주 기업 자산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자산도 포함돼 있어 특별히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동자산에 대한 지원은 총 159개사에 대해 516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해서는 먼저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개성공단 기업과 수준에 준용해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업당 지급액은 500만원에서 최고 4000만원까지다. 기업 운영·관리상 피해는 5.24 조치 이전 투자·교역 실적에 따라 지급된다. 당초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한 기업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는 달리 3차례에 걸친 특별 대출만 진행됐을 뿐 직접 피해지원은 전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월 중순에 실태조사가 시작돼 8주 정도 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 2월쯤이 (지급이 완료)될 걸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경협 재개와는 무관하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향후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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