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미국 정부가 성매매와 음란물의 온상인 인터넷 기업에 대한 강력 규제에 나서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관심이 커졌다. 각종 음란물이 난무하는 텀블러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규제할 방법을 찾지 못했으나 미국의 제재로 자정 효과를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유독 텀블러만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텀블러 측에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텀블러는 '미국기업'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안으로 해외 기업인 텀블러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국정감사를 통해 텀블러와 관련한 지적에도 "외교적 노력으로 (해외 서버 유해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 규제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는 여야 만장일치로 '성매매 업자 조력 방지법(SESTA)'을 통과시켰다. 미국 상원은 성매매 피해 여성이 성매매 게시물을 유통한 인터넷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거나, 사법 당국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법을 지난 8일(현지시간) 가결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인터넷 기업에게 음란물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묻는 법안이 만들어진 셈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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