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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구글 정조준 '포털규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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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내년도 '경쟁상황평가' 관련 예산 인상 요구
시장 지배적 사업자 영향력 규제, 포털에 적용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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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네이버와 구글 등 인터넷 사업자도 이동통신회사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포털 규제'가 본 궤도에 오른다.

9일 국회와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쟁상황평가 관련 예산을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과기정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경쟁상황평가 관련 예산으로 16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만 적용된다. 한국당 측은 예산을 확대해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경쟁상황평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쟁상황평가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영향력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는 이동통신과 유선 시장에만 적용된다. 인터넷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되면서 경쟁상황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네이버와 구글 등의 영향력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확대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고 포털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인터넷 사업자에 의한 이용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구체적인 자료조차 받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김성태 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달 검색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ㆍ메신저 등을 운영하는 인터넷 사업자 영역까지 확대해 지배적 사업자를 선별하겠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 카카오가 메신저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확정될 경우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보호 규제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부는 자료 제출권을 활용해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과징금 등 처벌을 내릴 수 있다.

과방위 내부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방송정보통신소위'는 더불어민주당(3명), 한국당(4명), 국민의당(1명)으로 구성돼 있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도 인터넷 사업자가 경쟁상황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사실상 3대 5 구도이기 때문에 한국당은 오는 20일 개정안 상정을 자신하고 있다. 법안 통과를 예상하고 내년도 경쟁상황평가 확대 실시를 위한 부대예산을 마련하는 조치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네이버가 가진 시장지배력을 규율할 법 체계가 전무한 가운데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평가 체계가 필수"라며 "네이버를 비롯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경쟁상황평가를 즉시 실시하고 당장 내년부터 이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책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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