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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소송하기]<하>계약서 중재조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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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정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전우정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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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간의 국제분쟁 해결에 있어서 정식 소송보다는 중재(arbitration)가 나을 때가 많다.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미리 중재조항을 규정해 놓아야 한다. 중국 중재법에 따르면 어느 중재기관에서 중재를 받을 것인지 그 기관까지 미리 계약서에 규정해 놓아야 중재조항으로서 효력이 있다. 한중간의 국제분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재기관으로는 우리나라의 대한상사중재원,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또는 중국국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등이 있다. 중재기관을 선택할 때에 강제집행 가능성, 중재인 선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중국 등 전 세계 157개국이 가입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일명 '뉴욕협약')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받은 중재판정을 중국 법원에서 승인 받아서 집행할 수 있다. 중국에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결정은 소송물 가액에 상관없이 중급인민법원 관할이다.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거부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소송이 장기화 되는 경우가 있다.
중국에서는 중국 국내 분쟁에 대해 반드시 중국 중재기관에서 중재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회사의 중국 현지법인과 중국 회사 간의 분쟁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했는데, 중국 법원에서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우리나라 회사의 중국 현지법인과 중국 회사 간의 분쟁은 중국 국내 분쟁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회사의 본사와 중국 회사 간의 국제중재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에서 내려진 중재판정문에 대해서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내륙 및 홍콩 상호간 중재판정 집행 지침'에 의해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절차는 요구되지 않고, 바로 중국 법원에 집행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홍콩 내 중재판정이 무조건 중국 내륙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 지침 제7조에 규정한 5가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집행이 인정될 수 있다. 이 5가지 사유는 뉴욕협약 제5조의 외국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와 유사하다.

중국국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등 중국 중재기관에서 중재를 하는 경우에는 중재절차 개시 때부터 중국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 중재기관에서 중재하는 경우 중재지가 중국이 돼 중국 중재법 및 중국 민사소송법이 적용된다.
중국 민사소송법 제100조는 가압류와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신청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한다"고 돼 있다. 이때 청구금액에 필적하는 액수가 담보로 요구되는데, 외국인의 경우 보증보험증권 이용이 어려워서 많은 경우 현금으로 공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중재판정은 반드시 법률에만 근거해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 업계의 관행, 형평성 등도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중재는 단심으로 끝나기 때문에 중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중재인이 되는가 이다. 당사자들이 중재기관의 규칙에 정해진 기간 내에 합의해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중재기관에서 중재인을 선정하게 된다. 이 점도 중재기관 선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전우정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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