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국 등 전 세계 157개국이 가입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일명 '뉴욕협약')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받은 중재판정을 중국 법원에서 승인 받아서 집행할 수 있다. 중국에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결정은 소송물 가액에 상관없이 중급인민법원 관할이다.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거부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소송이 장기화 되는 경우가 있다.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에서 내려진 중재판정문에 대해서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내륙 및 홍콩 상호간 중재판정 집행 지침'에 의해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절차는 요구되지 않고, 바로 중국 법원에 집행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홍콩 내 중재판정이 무조건 중국 내륙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 지침 제7조에 규정한 5가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집행이 인정될 수 있다. 이 5가지 사유는 뉴욕협약 제5조의 외국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와 유사하다.
중국국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등 중국 중재기관에서 중재를 하는 경우에는 중재절차 개시 때부터 중국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 중재기관에서 중재하는 경우 중재지가 중국이 돼 중국 중재법 및 중국 민사소송법이 적용된다.
중재판정은 반드시 법률에만 근거해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 업계의 관행, 형평성 등도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중재는 단심으로 끝나기 때문에 중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중재인이 되는가 이다. 당사자들이 중재기관의 규칙에 정해진 기간 내에 합의해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중재기관에서 중재인을 선정하게 된다. 이 점도 중재기관 선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전우정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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