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승인자 가장 많은 기업 현대건설
과로사로 산업재해 급여 신청 6831건…31건만 인정
현대건설·GS건설·롯데건설 순으로 과로사 인정
IBK기업은행 최근 10년 간 6명 과로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이 2008~2017년 6월 처리한 뇌심 질환(과로사) 신청·승인 사건을 분석한 결과 "업무상 과로하다가 숨졌다"며 유족이 복지공단에 산업재해 급여를 신청한 6381건 중 건설·금융업 종사자의 신청건수는 960건(15%)이었다.
전체 사업장 가운데 직원의 과로사 신청이 5건 이상 접수됐고 2건 이상 승인된 사업장은 모두 31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과로사 승인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현대건설(9건,승인건기준)이었다. 이어 GS건설(8건), 롯데건설(6건) 순이었다. 지난 10년 간 건설업 종사자 중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했다며 산재 신청을 한 건 800건으로 이 중 155건(19.4%)만 과로사로 인정됐다.
한정애 의원은 "10년간의 과로사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건설현장과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과도한 스트레스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실노동시간 단축, 휴식권 보장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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