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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영태 보석 인용…체포 199일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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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씨 (사진=연합뉴스)

고영태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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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이 인천본부세관장 인사를 청탁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영태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고씨는 지난 4월11일 검찰에 체포된 지 199일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고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다른 조건을 붙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고씨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지난달 열린 자신의 보석 심문기일에서 "구속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었다. 가족을 옆에서 지켜주면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고씨는 지난 7월에도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고씨 측은 "고씨가 주말 저녁 검찰이 보낸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고 소환에 불응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고씨는 최순실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에 개입, 금품을 수수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도주 우려도 상당하다"며 보석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씨는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의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80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와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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