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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결론…살인교사 사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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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결론…살인교사 사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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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은 26일 배우 송선미씨 남편이 살해당한 건 재산 분쟁에 따른 청부살인이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지인 조모(28ㆍ구속기소)씨를 교사해 송씨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모씨를 살해하게 한 혐의(살인교사)로 곽모(38)씨를 이날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곽씨의 교사를 받아 지난 8월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로펌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회칼로 고씨의 목 부위를 한 차례 찔러 살해했다. 조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재일교포 1세 재력가 곽모(99)씨의 장손인 곽씨는 조부가 보유한 680억원대 부동산을 두고 고씨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재력가 곽씨의 외손자다.
곽씨는 조부의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부동산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예금 수억원을 인출한 혐의(사기) 등으로 이미 구속기소됐다.

곽씨와 조씨는 2012년 일본에 있는 어학원에서 만난 것을 계기로 친분을 쌓았으며 지난 5월부터 함께 거주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곽씨는 '고씨를 살해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조씨를 교사했다고 한다.

교사를 받은 조씨는 흥신소 등을 통해 조선족을 통한 '청부살인 방법' 및 '암살 방식' 같은 내용으로 인터넷 검색을 했고, 곽씨는 조씨가 범행을 실행한 뒤 '살인교사죄 형량, 우발적 살인' 등의 내용으로 정보 검색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조씨에게 '(살해 후) 필리핀 가서 살면 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곽씨와 조씨가 범행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택한 이유와 관련해 검찰은 "곽씨는 조씨에게 고씨 뿐 아니라 고씨 매형인 변호사까지 죽이라고 했으나 조씨가 부담스러워하자 변호사가 겁이라도 먹도록 그의 앞에서 고씨를 죽이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형인 변호사는 고씨의 분쟁과 관련한 모든 민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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