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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수 이은하, 10억 빚 탕감 "성실했으나 운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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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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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하균 기자]개인 파산을 신청했던 가수 이은하(56) 씨가 파산 절차를 끝내고 빚 변제 책임에서 벗어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회생 법원202 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이 씨에 대한 파산 폐지와 면책허가 결정을 내려 이달 11일 최종 확정했다.

파산 폐지 결정은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 내려지고, 면책 결정은 파산자에 대해 갚지 못한 잔여 빚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법원은 "채무자회생법은 원칙적으로 면책 결정을 규정하고 있다"며 "성실하긴 하지만 운이 없는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부친의 빚 보증,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진 10억원이 넘는 채무를 갚기 힘들다며 2015년 6월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당초 이 씨에게 일부 소득이 있는 점을 감안해 일정 기간을 정해 빚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주는 '회생 절차'가 가능한지 심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씨의 수입으로 빚을 갚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고 다시 개인 파산 절차를 재개해 검토해왔다. 그 결과 이 씨의 재산과 부채 상환 능력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결국 파산(부채 탕감) 결정이 나왔다.

1973년 '님 마중'으로 데뷔한 이은하는 '밤차',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등의 히트곡을 냈다.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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