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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옷을 확 찢어버리는 거야” 디스패치, 조덕제 ‘성추행 논란’ 메이킹 필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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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배우 조덕제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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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중 여배우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가 ‘남배우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해당 영화의 메이킹 필름이 공개됐다.
25일 디스패치는 조덕제가 A씨를 성추행했다는 영화의 메이킹필름을 입수해 영화 감독 지시 사항과 당시 현장을 보도했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성추행 장면은 ‘기승이 새벽에 만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온다. 화장을 하고 나가는 아내와 마주쳤다. 기승은 아내를 폭행하며 성관계를 가진다. 아내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13 설명)‘이다. ’기승‘은 아내(A씨)씨를 상습 폭행하는 남편 역할을 맡았다.

보도에 따르면 감독은 조덕제에 “그냥 옷을 확 찢어버리는 거야. (여자는) 몸을 감출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턴 맘대로 하시라니까. 미친놈처럼”, “그러면 뒤로 돌려. 막 굉장히 처절하게. 죽기보다 싫은, 강간당하는 기분이거든.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해요”, “기승이는 완전 미친놈. 사육하는 느낌이 들어야 돼. 그래야 다음 씬이 다 연결돼요” 등의 지시를 내렸다.
또 디스패치는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졌다', '팬티 속에 손을 넣었다' 등 여배우 B의 주장에 대해 윤용인 영상공학박사와 황인구 법영상분석연구소장 등이 분석한 결과를 보도하며 조덕제가 A씨의 음부를 만졌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여배우 B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조덕제가 상호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상의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이후 조덕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이를 뒤집고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신고했다. 조덕제는 2십 판결 당일 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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