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통보로, 실제 중재 제기는 중재의향서 접수 후 90일 후부터 가능하다.
정부는 "관계부처(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여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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