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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수주 경쟁의 그림자, 롯데 이만큼 뿌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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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롯데건설 압수수색' 후폭풍, 소환 조사 임박…금품제공 폭로내용 구체적, 수사 급물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혜정 기자] "직책 이사, 등급 A+, (지지자 50명 이상 확보) 계약금 1000만원. 부재자 확보 1인당 100만원 별도 수당, 당사 선정 시 계약금 3배…."

경찰이 23일 전격적으로 롯데건설의 서울 강남 재건축 금품·향응 제공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정비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졌던 재건축 수주전의 '검은 거래'가 수면 위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긴장의 분위기가 역력하다. 재건축 수주를 둘러싼 이번 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GS건설은 강남의 재건축 수주전 매표 행위와 관련해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25건의 금품·향응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GS건설이 공개한 금품 제공 증거물.

GS건설은 강남의 재건축 수주전 매표 행위와 관련해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25건의 금품·향응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GS건설이 공개한 금품 제공 증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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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당혹, 경찰 소환 임박=롯데건설은 공사비 1조원 규모의 한신 4지구 재건축 수주전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시정비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서울서초경찰서가 전날 단행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역시 이 사업 관련 자금 집행 내역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각종 서류와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세밀히 분석 중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롯데건설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원의 고발로 시작됐다. 경찰은 이미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롯데건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롯데건설 의혹의 실체는 단정하기 이른 상황이다. 다만 앞서 GS건설이 폭로한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GS건설이 폭로한 문건에는 이사·대의원·조합원 등을 A+, A, B, C 등급으로 분류해 500만~1000만원의 계약금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금은 30~50명의 지지자 확보에 대한 대가로 알려졌다.

수주에 성공할 경우 최대 3000만원에 이르는 추가 금액을 전달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GS건설이 폭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복마전 재건축 수주전, 판도라 상자 열리나=재건축시장은 '복마전'에 비유된다. 대규모 단지의 경우 공사비만 1조~3조원 규모에 이른다.

수주경쟁에 불이 붙으면 '승리 지상주의'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무조건 수주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인식이 공유되면 불법·탈법 행위로 이어진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심지어 사업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강남 재건축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일단 수주하고 보자는 분위기도 형성된다.

업계에서는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재건축 사업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대상으로 알려졌지만 수주 과정에서 출혈 경쟁이 계속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재건축 수주전 과열 흐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현장점검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불거졌다.

서초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서초경찰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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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비리, 칼날 가는 정부·수사당국=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재건축 첩보를 수집해 전방위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지자체, 수사당국의 '3각 공조' 가능성도 엿보인다. 재건축 비리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엄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수주전이 과열될 경우 시공비 인상과 부실공사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서울 잠실과 대치동 등 다른 재건축시장으로 수사가 번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건축 비리 문제와 관련해 검찰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검찰은 재건축 비리를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구조적·고질적 비리로 바라보고 있다. 검찰은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재건축 사업 실태에 대한 정보를 축적해 놓은 상태다. 검찰은 재건축 비리에 대한 엄단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검은 가락시영재건축 비리 사건 수사를 통해 조합장 김모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8월 김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1억16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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