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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년…기업 70% "문화 개선" VS 소상공인 70% "매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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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 300개사·소상공인 300개사 조사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중소 제조업체 관계자 A씨는 “명절마다 공무원들에게 관례적으로 보내던 선물을 이번 추석에는 보내지 않았다”면서 “우리만 안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불안했겠지만 다른 업체도 못하게 돼 부담이 덜했다”고 말했다.
# 대기업 관계자 B씨는 “작년만 하더라도 부서 회식을 3차까지 기본으로 가곤 했다”면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출통제 시스템이 강화되고 내부감사도 까다로워지면서 부서 회식도 많이 줄었고 대부분 1차에서 끝나는 편”이라고 말했다.

# 서울에서 소규모 꽃집을 운영하는 C씨는 “법 시행 이후 축하용 난 판매가 급감했다”면서 “좋은 취지로 만든 제도이지만 영세 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있는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토로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접대 ? 선물 부담이 줄고 공무원의 공정성이 높아져 ‘기업하기 좋아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소상공인들은 청탁금지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매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일반기업 84% “청탁금지법 시행, 사회전반에 긍정적 변화”
기업 10곳중 7곳 “공직사회 청렴도 높아져”
“접대·선물 등 기업문화 개선 효과 있어”

24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국내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83.9%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없었다’ 15.4%, ‘모름·무응답’ 0.7%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는 물론 기업문화에도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품이나 접대 요구가 줄어드는 등 공직사회가 변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 28.5%였다. ‘접대나 선물 등 기업문화가 개선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도 72.5%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 27.5%였다.

청탁금지법 시행은 기업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있었다. 법 시행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74.4%가 ‘법 시행 이후 기업하기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23.9%에 그쳤다.

법 시행으로 좋아진 점으로 기업들은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32.8%)과 ‘회식 간소화 등 조직문화 개선’(32.8%)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접대·선물비 등 비용 절감’(19.0%), ‘접대 감소에 따른 업무효율화’(14.8%)를 들었다.

반면 법 시행 후 어려움으로는 ‘감사·결재 강화 등 내부 업무부담 증가’(27.5%),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 업무 차질’(25.9%), ‘접대·선물 기피로 인한 영업방식 변경 부담’(23.0%), ‘회식 감소 등 사내 분위기 경직’(11.1%) 등을 지적했다.

소상공인, ‘법 취지에는 공감’(69%)... ‘매출에 부정적 영향’(70%)’


대한상의가 음식점, 농축산 도소매, 화훼 도소매 등 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들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법 시행에 따라 매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에 공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의 68.5%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31.5%였다. ‘법 시행 이후 사회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도 69.9%에 달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이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의 70.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화훼 도소매 업체의 85.4%와 음식점의 79.8%가 ‘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농축산 도소매 업체는 49.5%가 ‘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답해 업종별로 차이가 있었다.

김인석 대한상공회의소 기업문화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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