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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정규직화]절차와 과정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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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으로 풀어본 출연연의 정규직화 과정

▲출연연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가 시작된다. 과기정통부 측은 현 근무자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절차를 통해 정규직화 하겠다고 밝혔다.

▲출연연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가 시작된다. 과기정통부 측은 현 근무자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절차를 통해 정규직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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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젊은 연구, 좋은 과학기술 일자리. 출연연이 만들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브리핑룸에서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준비된 발표 자료를 통해 '젊은 연구, 좋은 과학기술 일자리'를 내세웠다.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추진된다. 현 근무자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절치를 통해 정규직화에 나선다. 앞으로 구체적 일정과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내년 3월 출연연의 정규직화가 마무리되면 과기정통부가 강조한 '좋은 연구, 좋은 과학기술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인지 눈길을 끈다.

-전환대상 비정규직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다.
▲올해 7월20일 기준으로 기간제 3737명, 파견과 용역 근로자 2747명 정도 된다.

-전환대상 업무는 어떻게 되는지.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연중 9개월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는 전환 대상이다. 연구를 수행할 때 안전과 관련이 있거나 폭발물·유해물질 처리 등 위험도가 있는 업무는 정규직화 한다.
-상시·지속적 업무 여부 판단근거의 예를 든다면.
▲프로젝트에 기반을 둔 업무에 해당하긴 하는데 동일 인력이 통상적으로 일정 기간 단위(1년)의 계약을 연장하며 다년 간 또는 다수 프로젝트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경우 해당 인력이 수행한 업무는 상시·지속 업무로 간주한다. 인력이 주기적으로 교체됐더라도 특정 부서에 고정적으로 인력 배정 등을 통해 수행한 일반 연구(보조) 또는 행정(보조) 업무도 상시·지속 업무로 판단했다.

과거 2년 이상 해 온 업무로 사업종료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이거나 정규직 업무에 동종유사업무가 존재하는 경우 등은 앞으로 2년 이상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정규직 대상으로 삼았다.

-정규직 전환 과정이 궁금하다.
▲현 근무자(7월 20일 기준으로 출연연에 근무한 기간제 근무자와 파견·용역 근무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평가를 통한 전환과정에서 연구 업무의 전문성 등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경쟁 채용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경쟁 채용을 할 때에는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기관에서 제시한 합리적 사유와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근무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정규직화 절차를 알고 싶다.
▲기간제의 경우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기관별로 구성·운영한다. 전환대상 업무, 전환인력 선정 기준, 전환방식과 일정 등이 포함된 전환계획을 수립해 심의·의결하고 과기정통부와 협의 과정을 거친다. 협의가 완료된 전환 계획은 기관별 내부규정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

파견·용역의 경우 정규직 전환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한다. 노사협의를 통해 전환대상 업무, 전환인력 선정 기준, 전환방식과 일정 등이 포함된 전환계획을 수립 후 과기정통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언제 마무리 되는지.
▲기간제는 올해 12월까지 과기정통부로 전환계획을 제출하고 내년 3월에 마무리될 계획이다. 다만 경쟁 채용이 필요할 때는 현재 해당업무를 수행 중인 근무자의 고용기간 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해당 근무자 고용계약 종료 시점에 전환절차가 진행된다. 파견·용역의 경우 과기정통부로 12월까지 전환계획을 제출하고 용역업체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따라 전환이 추진된다.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는지.
▲기관별로 세부적 계획을 세운다. 올해 말까지 기관별로 전환 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이 부분이 결정되면 대상이 구체화될 것이고 재원 마련 대책도 나올 것이다.

-가이드라인이라 법적 효력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가이드 라인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맞다. 다만 이번 가인드 라인을 출연연 기관별로 구체화한 이후에 출연연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다. 즉 가이드라인으로 마련된 전환 계획이 법적 절차인 출연연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

-정규직화 성과를 앞으로 기관장 평가에 포함시킬 것인지 궁금하다.
▲기관장 평가와 연계할 수는 있겠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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