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으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최근까지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김초원ㆍ이지혜 교사와 같은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그 동안 정부 내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적용해 왔다. 이 때문에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등 근로자는 순직심사에서 제외됐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도 불가능해 보상수준 등의 차이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장해·사망) 보상은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적용하되, 심사를 거쳐 순직이 인정된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관련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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