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강화해야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외국인 먹튀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의 진료인원은 줄었는데 1인당 급여비와 1인당 진료비는 증가했다. 비싸고 돈 많이 드는 치료를 한국에서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말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치료 목적으로 들어올 때는 3개월분의 건강보험료를 선납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건강보험 가입 조건을 투자유치 등을 위해 기업투자나 기술지도 등의 비자를 가진 경우 유학·취업·결혼 등 3개월 이상 거주가 명백한 경우로 제한했다. 그럼에도 외국인으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는 2015년 1242억 원에서 2016년에는 1735억 원으로 약 500억 원 늘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