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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입마개 안채우셨죠?…찰칵!" 반려견 관리 처벌 강화에 '개파라치'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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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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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하균 기자]#직장인 서모(24)씨는 최근 자신의 반려견 ‘호두’와 산책하기 위해 준비하는 ‘산책 준비물’이 달라졌다. 먼저 목줄과 입마개는 필수다. 최근 불거진 맹견으로부터 물려 죽는 사람들이 많아져 반려견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물론 과태료 인상도 한몫한다. 여기에 반려견의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집게와 휴지 봉지 등도 필수다. 산책 준비를 끝내니 대략 30분이 소요됐다.

◆정부, 반려견 관리 소흘 처벌 강화
정부가 개의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 또한 대폭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한 주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시민공원에서 한 시민이 목줄을 채운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발생을 계기로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시민공원에서 한 시민이 목줄을 채운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발생을 계기로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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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3회 이상 적발시 10만원→50만원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자는 외출 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고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 이를 어기면 1회 적발 시 5만원, 2회 7만원, 3회 이상 1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농식품부는 이 금액을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과태료가 당초 10만원 이하로 낮게 책정된 이유는 배설물 처리 규정 위반과 묶여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배설물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 낮은 금액이 책정됐다"면서 "해당 조항을 개정해 따로 제재할 예정"이라고 했다.

입마개가 필요한 맹견의 범주도 넓힐 예정이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 6종이다.

◆반려견 관리 위반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개파라치’ 횡행 지적도

그러나 지자체 공무원들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3월 농식품부가 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반려견 관리에 소홀한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대상은 '반려견 등록 의무,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하는 사람이다. 이에 따라 포상금을 노리고 전문적으로 신고를 하는 '개파라치'가 횡행할 가능성이 높다. 포상금을 지급을 위한 세부 기준은 곧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관공서에 반려견 단속 주무부서가 없고, 사진만으로 견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어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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