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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특허침해 배상금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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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삼성전자가 물어야 할 4500억원, 과하다"
2011년 애플이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 침해했다고 소송 제기
둥근 모서리, 베젤, 격자무늬 앱 등 3건
1심에서 1조, 2심에서 4500억원
"다시 낮아질 가능성 높아"

삼성, 애플 특허침해 배상금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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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이 10월여만에 법정에서 재회한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이유로 부과 받은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기 위해서다. 배상액은 1심과 2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더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22일 삼성전자와 애플의 배상액 재산정과 관련한 새로운 재판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둥근 모서리, 화면에 덧댄 베젤(테두리), 격자무늬 아이콘 등 애플의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금 3억9900만 달러(4512억6900만원)가 적정한지 다시 따져볼 수 있게 됐다.

양사 간 법정 타툼은 2011년 애플이 삼성전자가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이 9억3000만 달러(1조518억 300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배상액은 2010년 출시된 '갤럭시S'의 전체 판매 이익금이다. 미국 특허법은 디자인특허 침해시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제조 물품 전체 이익금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심에서 3억9900만 달러로 줄었지만, 삼성전자는 배상액이 과도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결국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을 받아냈다. 당시 대법원은 대법관 8명 전원일치 판정으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급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한 수익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새너제이 지방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첫 재판을 벌인 곳이기도 하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침해한 애플의 특허가 삼성전자의 전체 이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은 배상액이 과하다는 결과를 전제로 열리기 때문에 향후 배상액은 3억9900만 달러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은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의 제조품을 확인하고 그 상품 판매에 따른 총 이익이 얼마인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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