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R한국기업서비스, 직원 中 '99% 비정규직'…김도진 행장 "송구스럽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IBK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가 지난해말 30억원에 이르는 이례적 대규모 중간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매년 수백 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줘 얻은 수익으로 결국 '직원 배불리기'를 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당시 기업은행이 성과연봉제 및 행장 선임 등 이슈로 노사갈등을 빚던 시점이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기업은행 행우회가 설립한 'KDR한국기업서비스(구 IBK서비스)'는 지난해 12월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30억원 규모의 중간배당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배당금은 고스란히 100% 주주인 기업은행 행우회로 들어갔다. 기업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중간배당금은 행우회에 가입한 기업은행 직원의 스마트기기 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은행은 이미 지난 5월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을 통해 관련 지적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제공 의혹을 우려해 "행우회 출자회사와의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실제 최근 5년간 기업은행이 KDR한국기업서비스에 발주한 용역계약 규모는 약 1076억원에 달한다. 이 중 수의계약이 40%(약 427억)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처럼 기업은행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손쉽게 올린 수익으로 거액 배당 잔치를 벌여 기업은행 직원 배불리기에 사용됐다는 점이다. 정작 KDR한국기업서비스의 총 임직원(764명) 중 약 99%(756명)는 월 평균 급여 172만6000원에 그친 비정규직 근로자로 파악됐다. 대체로 전국 기업은행 영업점에 파견·도급 형태로 일하고 있다. 임금격차 해소 및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가운데, 저임금 파견근로로 낸 이윤을 다시 거둬들인 국책은행 및 임직원에 대한 윤리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해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배당 문제는 작년에 그렇게(30억원) 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KDR한국기업서비스는 행우회에서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리 자회사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며 "내년부터는 파견 및 용역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만큼 해당 기업은 청산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잘 살펴보고 (해결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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