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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김성원 의원 "기업銀 나라사랑카드, '영내 사고 미보상'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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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IBK기업은행이 군 장병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상품에서 정작 영내 사고에 대해한 보상을 제외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육군 모 부대 사격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2명의 장병이 숨진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포문을 연 뒤 "장병이 순직했는데도 기업은행 나라사랑카드 보험상품은 보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업은행이 관련 상품 특약에서 '영내 사고'에 대한 보상을 제외한 것은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보험을 제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15년부터 나라사랑카드 사업자로 기업은행과 함께 공동 선정된 KB국민은행의 경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해 5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김 의원은 "영내외 사고 모두를 보상하는 데 필요한 월 보험료는 장병 1인당 약 156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업은행이 이 돈 때문에 영내 사고 보상을 뺐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책은행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영내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 대신 다른 상품의 구성을 더 충실하게 했다"며 "애초에 상품이 만들어질 때 구성이 그리 됐을 뿐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제외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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