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23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APT 수전설비 문제로 발생하는 대규모 정전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는 것은 APT 수전설비는 고객 즉 입주민이 소유하고, 유지·관리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전기설비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 부족과 투자 기피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전설비 관리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노후, 불량설비 미교체에 따른 고장 발생 요인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전도 나름대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 1회 아파트 설비진단을 무상으로 벌이거나, 노후 변압기 교체를 지원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는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현행 건축법, 주택법으로는 외부 지상공간이 좁아 공간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수전설비를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신축 APT부터라도 수전설비 배전반을 지상으로 설치하는 것을 법제화할 필요성도 있다.
또한 현재는 정부가 지정한 침수 예정지역에 한해 차수막을 설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아파트로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 최근 발생한 울산, 청주 지역에서 침수된 APT는 침수 예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곳들이다.
박 의원은 "APT 전기설비는 입주민이 관리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한전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특히, 시설 투자 여력이 없는 노후 서민 APT같은 경우는 한전이 직접 수전설비를 소유,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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