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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확정, 40대 여성…재판부 “당시 여성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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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SBS 방송화면 캡처

사진출처=S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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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내연 관계에 있는 남편의 아내에게 먹여 살해한 여성이 무기징역이 확정되면서 그에게 내려졌던 재판부의 판례에 대해 시선이 모아진다.

지난 2015년 1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43살 이모 씨가 숨진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현장에서는 청산가리가 든 소주가 발견됐으며, 경찰은 시신이 발견되기 전 이 씨집을 찾아간 46살 한 모 여인이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 체포됐다.
한 씨는 이 씨의 남편과 초등학교 동창생으로서 여러 해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했던 것을 전해졌다. 특히 그는 이 씨가 수억원을 건네며 “불륜 관계를 청산해 달라”라고 전했지만, 이를 듣지 않았고 “술을 한잔 하자”라고 한 다음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마시게 해 숨지게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6년 2월 한 매체에 따르면 재판부 측은 당시 “불륜관계 유지를 위한 살인으로 동기가 불량하고 계획적인 살인”이라며 “한씨는 이씨가 이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 측은 “한씨의 범행으로 인해 이씨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이며 이씨가 그토록 아끼던 9살난 딸은 한순간에 엄마를 잃었다. 유가족도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안고 살아야한다”라고 추가로 밝혔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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