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황영기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은 23일 "기업 인수합병(M&A) 시 합병가액을 법령(시행령)이 아닌 기업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이날 오전 금투협 기자실에서 '증권회사 국내외 균형발전 방안'을 위한 30대 과제를 발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황 회장은 이어 "한국도 미국이나 영국, 일본처럼 기업 이사회가 인수합병 요청을 받았을 때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가도록 합병조건과 비율 등을 직접 결정하는 선진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결국은 신뢰 문제인데 만약 이사회가 부당하게 합병을 진행하면 주주로부터의 소송을 통해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회장은 투자자의 개념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는 개인과 법인 전문성 등에 따라 상이한데 이들을 보호하는 영역에선 투자자라는 개념을 뭉뚱그려 해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황 회장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통제장치도 풀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예컨대 골드만삭스의 경우 성장잠재력이 큰 회사에 투자하고 직접 기업공개(IPO)도 주관하면서 기업을 키우고 투자수익도 도모할 수 있지만 국내의 경우 법에 막혀 투자회사와 기업 모두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황 회장은 "한국에선 금융투자회사가 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IPO 주관사로 나설 수 없다"며 "이는 투자회사가 신뢰를 얻지 못해 생긴 일이지만 이젠 부정 행위시 징벌적 처벌을 전제로 이들에 대한 믿음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험자본 투자의 회수를 위한 유인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장외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등을 추진키로 했다.
황 회장은 "모험자본에 관해 얘기할 때 대부분 '투자'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회수'도 그만큼 중요하다"며 "코넥스와 코스닥, 코스피 등 엑시트 시장이 있지만 비상장 기업을 위한 엑시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 양도소득세 면제 등 제도를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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