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원전 유지·보수 태만 한수원 책임 회피 꼼수"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년 8월까지 고장부품 하자처리내역'에 따르면 총 45건의 원전 고장 정지 중 26건이 부품·제작·설계·시공 결함 등 불량부품 납품업체 책임으로 분류한 고장이었지만 이 중 손해배상을 일부라도 받은 건은 총 11건에 불과했다.
현재 소송진행중인 1건을 포함해서 한수원이 원전 부품 납품업체측에 청구해서 돌려받은 11건의 원전 고장정지에 대한 피해 배상액은 부품교체 수리비 13억원과 발전손실 82억원 등 총 95억원으로 손실액 5218억원 대비 1.8%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한수원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발전손실에 대한 청구는 11건 중 2건 뿐이었다.
한수원이 납품업체측 책임으로 인한 원전 고장정지로 분류하고도 손해배상 청구조치를 하지 않은 15건의 원전부품 보증기간은 짧게는 3개월에서 12년까지 보증기간을 넘긴 사례들이다.
하지만 부품보증기간이 만료한 후에 원전 고장이 발생했다면 원전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을 태만히 한 한수원의 책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어 의원의 지적이다.
이어 어 의원은 "한수원이 업체 측 책임인 것처럼 분류한 원전 고장정지 원인들의 상당수가 천문학적인 피해액에 대한 원전 유지 보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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