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잇따른 사고로 '포비아' 확산...최시원 반려견 사건 후 견주vs일반인 갈등 커져...펫티켓, 유기-학대 근절 등 제도·인식 개선 목소리 높아
유기 동물 문제는 심각하다. 외로울 때나 자식들의 정서 발달에 도움을 준다며 반려동물을 키우다가도 큰 병이 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경우, 휴가철이면 서슴없이 버리는 이들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으로 최초의 유기견 출신 퍼스트도그가 등장했지만 소용이 없다.
최근 급증하는 고양이ㆍ라쿤 등 특정 동물 카페나 동물체험시설 등 상업화된 반려동물 문화는 '동물 학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미국산 너구리인 '라쿤'의 경우 귀여운 생김새로 최근 270여마리가 전국 30여곳의 카페에서 전시ㆍ사육되고 있다.
문제는 이 동물 카페들은 법제상 감염병 예방ㆍ생태계 왜곡ㆍ동물 학대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동물체험시설도 전국에서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좋다"는 등 먹이 주기 체험, 만지기 등을 권하며 전국에서 최소 40여곳이 성업 중이다. 이곳에 갇힌 동물들은 거친 아이들의 손길에 이리저리 휘둘려 스트레스를 받다 사망하기 일쑤다. 시설ㆍ인력ㆍ위생ㆍ먹이 등과 관련해 제대로 된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개 물림 사고는 2014년 1889건에서 지난해 2111건으로 늘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가 계도된 건수는 지난해 3만8309건, 올해 1~9월 2만8484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했을 경우 개 주인에겐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시엔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이는 징역 10여년이 주어지는 영국 등 외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너그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목줄과 입마개 등 기본적인 '페티켓'과 관련된 법적 기반도 미비하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1차 적발 때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처벌 수위가 약하고 실제 단속 실적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다. 조소영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결국 개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은 견주의 몫"이라며 "다른 사람을 물 수 있는 강아지라면 반드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한일관 대표 김모씨가 슈퍼주니어 멤버이자 연기자인 최시원씨 가족의 반려견(프렌치불도그)에게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처벌이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신고나 부검 절차 없이 이미 장례가 치러졌다. 피해자 측도 고소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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