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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연남 아내 독극물 살해 40대 여성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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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내연남을 차지하기 위해 그의 아내에게 독극물인 청산가리가 든 소주를 먹여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48ㆍ여)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월21일 오후 11시 50분께 내연남의 아내 A(당시 43세)씨 집에 찾아가 A씨 몰래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2014년 초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남성과 피해자인 그의 아내를 이혼시키기 위해 불륜 사실을 일부러 알리고, 심부름센터를 동원해 피해자를 성폭행할 방법을 모의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독극물을 이용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살인이어서 동기가 불량한 데다 한씨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아홉 살 난 피해자의 딸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다"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한씨의 나이와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검토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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