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48ㆍ여)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씨는 2014년 초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남성과 피해자인 그의 아내를 이혼시키기 위해 불륜 사실을 일부러 알리고, 심부름센터를 동원해 피해자를 성폭행할 방법을 모의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독극물을 이용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살인이어서 동기가 불량한 데다 한씨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아홉 살 난 피해자의 딸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다"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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