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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평화헌법과 한반도]①'전쟁 가능 국가' 일본의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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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선서 개헌 발의선 확보한 아베…전쟁 가능한 일본 가시화

일본 자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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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역사의 일본 '평화헌법'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북한의 핵 개발로 가뜩이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서 '전쟁 가능한 일본'의 등장 가능성은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23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제48회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평화헌법 개정 발의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아베 총리는 당장 "개헌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민의 이해가 중요하다"며 "가능한 많은 분의 이해를 얻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아베 총리가 기어이 고치겠다고 한 일본의 '평화헌법'은 무엇이며, 개헌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여기서 평화헌법은 일본을 군대를 가질 수 없는 나라로 규정한 헌법 9조를 가리킨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인 1946년 공포됐다. 당시 전범국인 일본의 통치를 맡은 연합국사령부가 일본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 헌법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9조 1항은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의 발동 내지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및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고 돼 있다. 2항에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1항은 전쟁포기를, 2항은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교전권도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아베 총리의 개헌안은 자위대의 존재와 법적 지위를 헌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공약으로 '자위대 헌법 명기'를 내세웠다. 3항을 추가해 자위대에 대한 내용을 담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궁극적으로는 일본을 군대를 보유할 수 있고 전쟁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게 아베 총리를 위시한 개헌 세력의 목적인 셈이다.
문제는 '전쟁 가능한 일본'은 한반도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일본은 사실상 군대인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평화헌법 탓에 그 기능을 국내 치안 유지에 한정해야 했다. 북한의 위협에도 군사력을 동원하지 못했다. 하지만 개헌이 이뤄지면 미국인 아닌 직접 당사자인 일본이 북한을 겨냥한 군사 옵션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본이 자위대를 창설한 것 역시 한반도 문제 및 미국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었다. 이토 나리히코 주오대 교수는 '일본은 왜 평화헌법을 폐기하려 하는가'라는 저서를 통해 "한국전쟁으로 미군 역시 엄청난 희생을 냈다. 이것에 대해 미국은 아시아에서 미군이 희생될 이유가 없고, 아시아의 전쟁은 아시아인이 맡아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재군비에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했다. 일본의 보수 정치가와 구일본군 출신들도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재빠르게 편승해서 재군비론에 날개를 달았고, 1954년 자위대의 발족으로 발 빠르게 이어졌다"고 했다.

그렇다면 '전쟁 가능한 일본'은 언제 등장할 수 있을까.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오는 2020년까지 개헌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가 70년 만에 평화헌법을 고친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아 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반대 여론이 40%에 달한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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