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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국선변호인 도움 받을까…변호인단 사임 철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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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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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르면 다음주 국선 변호인이 지정된다. 그러나 국선 변호인이 파악해야 할 내용이 방대한 만큼 재판이 속개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공판에서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고 새로운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 뿐 아니라 오늘 박 전 대통령도 출석하지도 않았다"며 "공판 진행을 위해 국선 변호인 선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돼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관할 내에 있는 국선 전담 변호사 30명과 일반 국선 변호사는 408명 중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을 적임자를 물색 중이다. 법조계는 이 사건이 가지는 중요성과 방대한 공소사실을 고려하면 다수의 국선 변호인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통상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마다 1인을 선정하지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수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지정된 국선 변호인이 이 사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빨라도 다음 달을 돼야 열릴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앞으로 선정될 국선 변호인이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복사하고 사건 내용 파악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공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공판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 불신' 입장을 밝힌 만큼 국선 변호인 지정과 관련 없이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사법부의 재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인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강제 인치까지 될 가능성은 낮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재판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혹시라도 강제 인치하는 일은 정말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전원 사임으로 인해 소기의 정치적 목적을 충분히 이뤘다고 판단하거나, 예상보다 불이익이 크다고 인식할 경우 변호인단 사임을 번복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

박 전 대통령이 변론을 포기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불리한 판세를 뒤집기 위해 다수의 증인을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지만, 변론을 포기하게 되면 공소사실에 대한 반론이나 절차적 이의제기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또한 국선 변호인이 10만 쪽이 넘는 기록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하면 심리가 상당기간 지연돼 박 전 대통령의 미결구금 일수도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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