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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금융관행 바꾸니…신용등급 상승·대금지급 기간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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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그동안 불합리하게 적용됐던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들의 신용평가 모형이 개선되면서 이용자들의 신용등급이 오르고, 신용카드 가맹점 대금 지급 기한도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줄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이행실태'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제2금융권 대출자처럼 취급해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주던 9개 은행에 신용평가 모형을 바꾸도록 권고했다.

그 결과 올 1분기 경남·국민·기업·부산·제주은행이, 2분기 대구·신한·우리·제일은행이 모형을 바꿨다.

이 중 한 은행은 올해 4∼6월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 1만2367명 중 5647명(45.7%)의 신용등급이 상승했다.
영세 가맹점에 카드사가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도 하루(1영업일) 단축됐다. 이에 전업계 카드사 가맹점 중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이 2영업일을 초과해 약정한 가맹점 수가 지난해 12월 말 75만3000개에서 올 6월 1만1000개로 대폭 줄었다.

이와 함께 카드대금 납부 마감시간을 연장, 은행 잔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해 신용카드 연체가 발생하는 일도 줄었다.

은행 업무가 마감돼도 카드대금을 계좌에 넣고 카드사에 연락해 출금토록 하는 즉시출금, 카드사의 계좌로 직접 보내는 송금납부 운영 시간도 연장됐다.

그 결과 한 카드사의 경우 즉시출금 이용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4만2655건에서 올해 상반기 8만2437건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인터넷·모바일로 외화를 소액 환전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100만원 이하 소액 환전이 월평균 15만5000건에서 34만건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아직 이행되지 않은 관행 개선 과제는 조속한 이행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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