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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전과 탈북민, 78일 만에 검거…전자발찌 끊고 정신병원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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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 정신병원 탈출 모습과 수배전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 씨 정신병원 탈출 모습과 수배전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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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하균 기자]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살인미수 전과자인 탈북민이 78일 만에 검거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0일 전자발찌를 부수고 달아난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 모(48)씨를 구속했다.

유 씨는 지난 8월1일 오후 3시36분께 치료 감호 중인 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도주 78일 만에 유 씨를 검거했다.
그간 행적에 대해 유 씨는 정신병원을 탈출한 뒤 하루 동안 산속에 머물다 다음 날인 8월2일 대중교통으로 서울 구로구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유 씨는 현금 100만원이 다 떨어져 수원, 안산, 인천 등에서 노숙자 명의를 빌려 일용직 노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조사에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 10여 년 간 자신을 관리해온 광주보호관찰소 관계자를 통해서만 조사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씨가 "북에 있는 아내가 보고 싶어 달아났다. 서해를 통해 가려고 월미도를 답사했다. 북에 보내 달라"고 진술하고 휴대전화로 입북 정보를 수차례 검색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국가보안법위반(탈출예비)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그는 2004년 이복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초 탈북 이후 아내를 데려오며 입북과 재탈북을 반복하며 망상 장애에 시달려 지난해 치료감호 가종료 후 3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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