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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취소버튼 누른 여친 폭행한 20대,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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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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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하균 기자]노래방에서 실수로 취소버튼을 눌렀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앞니를 부러뜨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려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20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부장 성기권)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4일 오후 11시50분께 대전 유성구 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여자친구 B(17)씨가 실수로 취소 버튼을 눌러 노래가 중단되자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앞니 1개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112 출동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 C씨에게 “힘도 못 쓰게 생겼는데 나랑 한판 붙자”며 덤벼들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했다”며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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