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제급제를 '강제자급제'로 규정
통신비인하·단말가격인하 효과 부정
20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통신비 인하의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단말기완전자급제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단말기완전자급제'를 '단말기강제자급제'로 규정하고 결사반대의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단말기 강제자급제 관련 가짜정보가 넘쳐나고 있다"면서 '7대 가짜뉴스'를 지목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삼성전자의 국내 단말기 판매 연간이익 추정금액은 5500억, 국내 총 추정이익은 8200억원이내 수준이다. 그런데 4조를 절약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말기 유통과 통신서비스 가입이 분리되면 시장이 투명해지고 단말기끼리 경쟁이 이뤄지면 가격이 인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 단체는 "삼성전자 67%, 애플 15%의 점유율을 가진 독과점 시장에서 가격경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국내시장은 '외산폰의 무덤'이라 불리고 있다. 유통망 및 A/S망 구축비, AS비용, 소비자 눈높이, 대당 2~3억에 달하는 망 적합성 테스트 비용 등의 진입장벽으로 인해 외산업체의 국내시장 안정적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이통사가 고가단말기와 고가요금제를 강요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갤럭시, 아이폰이 잘 팔리는 이유는 이통사와 제조사가 강요해서가 아니다. 소비자의 프리미엄 단말기 소비성향이 더욱 크다. 유통마진은 오히려 고가 프리미엄폰에서 더 좋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급제가 되더라도 고가요금을 유치하려는 이통사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기업의 이윤추구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끝으로 "강제 부가서비스 유지·고가요금제 강요 등을 불공정하게, 의무할당식으로 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단통법상 제재의 대상임은 분명하며 기업윤리의 문제"라면서도 "이를 근거로 완전자급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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