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확신 없이 경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영등위·문체부 진상조사 착수해야"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영화 '불안한 외출'의 김철민 감독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근 의원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영상물등급위원회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2014년 10월12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불안한 외출과 관련해 '검토 보고 소홀, 누락-문체부 관계자'라고 기재돼 있고, 이병기 전 비서실장 역시 2015년 7월15일 문하체육관광부에 적절한 조치를 지시했다"며 "당시 청와대에서 불안한 외출 제재에 얼마나 강박관념이 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다큐창작소는 대가 없이 특정인에 한해 상영하는 소형·단편영화에 해당하므로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인디스페이스도 상영관을 대관했을 뿐 입장료를 받거나 관련 홍보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해당 상근모니터 직원의 종합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보고서 마무리로 가장 바쁜 10월31일에 갑자기 불안한 외출을 모니터링했고 부적합 의견을 보고서에 기재했다. 배경에 모종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불안한 외출의 사후 조치 건은 2015년 12월22일 영등위 제7차 사후관리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됐다. 다큐창작소의 소명 내용이 부족해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의결됐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최 모 위원이 불안한 외출의 상영에 고의성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신 의원은 "사후관리조치 판단을 유보한 상황에서 특정 위원이 불법과 고의성을 언급한 것은 의아한 일"이라고 했다.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원들은 한결 같이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장 모 위원이 "대가성 부분에 대한 여러 정황은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최 모 위원도 "검찰 등에서 조사한다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사후관리위원회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기기로 의결하고, 2016년 2월12일 서울마포경찰서에 다큐창작소를 고발했다. 다큐창작소는 그해 7월28일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불안한 외출이 감내한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철민 감독이 공개한 '통신자료 제공내역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그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으로부터 열일곱 차례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받았다. 김 감독이 경찰에 고발당하기 전에도 국정원과 경찰청 등이 통신기록을 조회한 셈이다.
신 의원은 "정황상 사찰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해 7월15일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불안한 외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며 사실상 배제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영등위는 피고발인이 상영료를 지급받았는지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큐창작소를 고발했다. 위법성에 대한 확신도 없이 벌인 일들이 사실상 김 감독을 겁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이병기 전 비서실장의 지원배제 지시, 국정원과 경찰청의 통신기록조회 등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영등위와 문체부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진상조사에 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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