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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헌법재판관 지명, 文대통령 분풀이·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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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미비하다면 행정부 모범보이고 입법부에 개정 요구해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법 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개정 전에 (헌법재판소장 문제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망신당한 분풀이요, 자기만 옳다는 아집"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국민은 헌법재판소장을 빨리 임명하라는데 대통령은 헌법재판관만 지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데 대해 "마이동풍에 이어 동문서답이다. 편법에 매달리다 반발에 밀려 방침을 바꿨으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는게 상식이고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대표는 "(법 조항이 미비하다면) 삼권분립을 위해 행정부가 모범을 보이고, 입법부에 법을 고쳐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으로 대통령보다 긴 것은 눈치보지 말고 헌법 정신을 따라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아울러 "대통령 욕심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무너져선 안 된다. 꼼수가 막혔다고 또 다른 꼼수를 쓰는 것은 볼썽사납다"라며 "이제 그만하라. 제발 헌법에 따라 그냥 임명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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