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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승마 지원, 뇌물죄 성립안된다…청탁·돈·허위 계약서 없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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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두번째 공판…'승마' 쟁점
-삼성 "뇌물 공여자 징역 12년 선고받았던 UAE 원전 뇌물 사건과 달라"
-특검 "계약서 허위였을 것…합법을 가장하기 위한 수단"

삼성 "승마 지원, 뇌물죄 성립안된다…청탁·돈·허위 계약서 없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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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청탁한 사람도, 돈을 받은 사람도, 허위 계약서도 없는데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삼성측 변호인단은 19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양측은 삼성의 승마지원이 뇌물인지에 대한 집중 법리 공방을 펼쳤다.
변호인단은 "삼성이 승마 관련 지원을 한 것으로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수출용 원전 비리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 사건은 송모 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부장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7억원을 받고 납품 청탁을 받은 사건으로 대표적인 뇌물죄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사건에서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송 전 부장에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과 삼성 사건이 다른 이유로 '청탁·돈 제공·허위 계약서 여부'를 꼽았다. 변호인단은 "UAE 사건에선 현대중공업 부장이 낙찰해줄것을 청탁했지만 삼성 사건에선 어느 누구도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UAE 사건에선 송 모 전 부장이 준 공무원에게 3억원을 전달했지만 삼성 사건에선 대통령에게 돈 한 푼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모 부장은 청탁을 받고 형식적인 용역보고서를 작성해 현대중공업을 부품 공급자로 선정했지만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와 체결한 계약은 허위 계약이 아니다"며 "정유라 한 명만 지원받게 되긴 했지만 계약사항처럼 승마 지원이 이뤄지기는 했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때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해 최서원씨 모녀에 승마 관련 지원을 할테니 승계 관련 작업을 도와달라고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이 최서원씨 모녀에 뇌물성 승마 지원을 하기 위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정유라씨가 탄 마필 매매 계약서, 최씨 모녀가 독일에서 사용한 차량 매매 계약서에 소유권자가 삼성전자라고 적혀있는 것은 맞지만 이 계약서는 합법을 가장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삼성전자의 뇌물계약서"라고 강조했다.

이에 삼성측 변호인단은 "삼성이 뇌물 목적으로 은밀하게 말·차량을 매매했다면 삼성전자의 소유라는 문구를 매매 계약서에 넣지 않았을것"이라며 "계약서에 따르면 말과 차량은 삼성의 단독소유라고 되어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대구창조경제센터 개소식때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양측이 뇌물을 주고 받을 것을 약속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회장은 당시 사회공헌차원에서 승마 관련 지원을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특검은 별다른 주장 없이 허위다, 과장이다,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30일 오전 '재단 출연'을 주제로 진행된다. 오전에는 변호인-특검 순으로, 오후에는 특검-변호인 순으로 PT를 진행할 계획이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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