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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제정의 개혁입법 추진 등 '법무행정 로드맵'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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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기 법무부 정책위 출범..."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신속 추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법무부가 다중대표소송제,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등 경제정의 개혁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인권보호 강화, 조직문화 쇄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행정 로드맵'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19일 제14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했다. 정책위는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로 이날 출범했다.

검찰분야 개혁 현안 과제를 법무부에 별도 설치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개혁위원회가 맡아 논의하고 권고한다면 정책위는 법무행정과 관련한 개혁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발표한 법무행정 쇄신방향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조직문화 쇄신' 등 크게 3가지다.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제 등 경제민주화법 개정,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약속어음 제도 단계적 폐지, 가상통화 거래 증가에 따른 범죄 단속 및 규제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등 경제정의 개혁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상가·주택임차인 보호 입법, 범정부 범죄예방 대책기구 구성, 소년범 대책 마련, '집사 변호사’ 제한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형 집행 제도 실현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인권 감독 및 조사 범위?기능 획기적 강화,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 출국금지 제도 개선,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등 인권강화 정책도 실현에 나간다. 조직문화 쇄신을 위해서는 과도한 의전을 없애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을 찾아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된 과제들 중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신속 추진하고, 법제화?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와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출범한 14기 정책위 위원장으로는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이 위촉됐다. 법무부 정책위는 법률, 시민사회, 여성, 언론 등 분야의 외부 전문가 14명과 이금로 법무부차관, 대검 기조부장 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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