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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법원 판결 존중…예상했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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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 지난해 7월 옛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이 상정된 주주총회에서 진행을 맡고 있다. (사진 : 백소아 기자)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 지난해 7월 옛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이 상정된 주주총회에서 진행을 맡고 있다. (사진 : 백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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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삼성물산 은 합병 무효 소송 기각 판결이 나온데 대해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부장 함종식)는 19일 일성신약 등 구 삼성물산 소액주주 4인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소송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삼성물산측은 "법조계 등에선 합병무효소송이 기각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며 "어느정도 기각될 것 예상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지난 2015년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0.35주의 비율로 합병했다. 이에 대해 2016년 2월 일성신약 등 일부 소액주주들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의 주가를 하락시켜 삼성 오너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줬다"며 합병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측이 제기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한 합병 목적 ▲합병비율 불공정 ▲합병 절차 위법성 ▲구 삼성물산 자사주의 KCC 매각 ▲국민연금 공단의 불법 의결권 행사 ▲공시위반혐의 등 6가지에 대해 모두 원고 패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 불합리한 사유가 없었던 만큼 원고(일성신약 등 소액주주 4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 부담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통합 삼성물산의 합병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삼성물산은 지난 수년간 불공정한 합병으로 소액주주 및 국민연금 등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벗게 됐다. 합병이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주들의 이익과 무관하게 진행됐다는 일부 소액주주들의 주장도 잠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서도 특검측이 삼성물산 합병을 '대가'로 보고 있는 만큼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단에 따라 삼성물산의 사업 추진력도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부문은 합병 문제와 그에 따른 지배권 리스크가 제거된 만큼 보다 공격적인 영업으로 각종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의 경우 건설, 상사, 리조트 부문의 실적이 개선된 상태다. 지난해 상반기 건설부문이 부진하며 258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392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건설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는 상사부문도 지난 상반기에만 전년대비 11% 증가한 5조8700억원의 매출과 89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한편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해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주식 매수청구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성신약을 비롯한 원고들이 항소를 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측이 제기한 주장을 모두 기각한 만큼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도 상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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