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전북 고창군이 오는 11월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징수추진단은 이 기간 동안 체납세 정리를 위해 우선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자의 소유부동산, 예금, 급여, 매출채권 압류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 처분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통해 집중 체납 징수하며, 체납의 주 세목인 자동차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 동안에는 총 체납자의 73.3%를 차지하고 있는 5만원미만 소액체납자에 대해 집중 정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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