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청년고용인원 85명 …전체 정원 2.4%에 불과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강원랜드를 2016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기관으로 공표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100분의 3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한편 이 의원이 강원랜드에서 제출받은 '강원랜드 설립이후 당직자·보좌진·정당인 채용 현황' 을 분석한 결과, 강원랜드는 1998년 설립된 이래 총 18명의 당직자, 보좌진, 정당인 출신을 채용했으며 이 중 10명이 아직도 근무 중이다.
논란은 이 뿐 만이 아니다.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3541명 직원 중 무려 980명이 가족과 함께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직원 3명 중 1명꼴로 배우자 관계가 806명, 형제 관계 170명, 부모 자녀 관계 4명 순이었다. 특정 공기업에 가족들이 대거 근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 의원은 "매일같이 새롭게 드러나는 강원랜드의 채용비리로 인해 국민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 하고 있다"며 "전수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고 부정채용으로 합격한 자를 취소해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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