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달 24일 공포·시행된다.
법 개정 전에 이미 정비사업 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도 앞으로 다른 정비사업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잘 따져봐야 한다. 올해 말 관리처분인가가 날 것으로 보이는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다른 재건축 추진 단지를 구입한 경우 추가로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대상 주택 소유자는 법 시행 이후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일반 분양 청약도 주의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일반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에도 5년 재당첨 제한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분양 자격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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