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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검·경 수사권 조정 반드시 필요…인권 경찰로 도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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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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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경찰개혁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국민 인권보장 차원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찰개혁위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인권경찰’로의 변모를 위해 경찰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개혁위는 먼저 ‘경찰권 행사의 기본원칙’을 내놓았다. 이 원칙에는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 실현, 법률에 근거한 경찰권 행사,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국민 참여와 통제 기반 등 9개 항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인권경찰 제도화 방안, 경찰관 노동기본권 보장 등 5개의 새로운 권고안도 발표했다. 인권경찰 제도화 방안에는 인권 전담부서인 ‘인권정책관’ 신설을 비롯해 주요 정책들이 인권적 가치와 기준에 맞는지 사전에 판단하는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등이 담겼다. 경찰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의 전 단계로 분류되는 ‘직장협의회’ 설치도 포함됐다.

경찰개혁위는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경찰에 힘을 실었다. 개혁위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국가 수사체제는 특정 기관의 권력 독점적 구조에 놓여 있다”면서 “수사구조 개혁은 자율과 분권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민 편익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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