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농어촌공사 내부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공사가 연간 8600억원 규모의 농지은행 사업을 벌이면서 농지를 매입할 때 발생하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무조건 농민이 내도록 강제해, 이에 따른 수수료가 4년간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내부 지침을 근거로 수수료 납부를 서약한다는 동의서 양식까지 만들어 농민이 날인 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 신청 자체를 받지 않고 있었다.
이 의원은 "감정평가사법과 농어촌공사법령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감정평가를 의뢰해야하는 농어촌공사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공기관이 내부 지침을 근거로 동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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