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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수수료 30억 농민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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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 사업을 벌이면서 법적 근거도 없이 농지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농민이 부담하도록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농어촌공사 내부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공사가 연간 8600억원 규모의 농지은행 사업을 벌이면서 농지를 매입할 때 발생하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무조건 농민이 내도록 강제해, 이에 따른 수수료가 4년간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부동산 거래 관행이나 관련법에 따르면 감정평가 수수료는 의뢰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계약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 부담의 주체 내지 납부비율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내부 지침을 근거로 수수료 납부를 서약한다는 동의서 양식까지 만들어 농민이 날인 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 신청 자체를 받지 않고 있었다.

이 의원은 "감정평가사법과 농어촌공사법령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감정평가를 의뢰해야하는 농어촌공사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공기관이 내부 지침을 근거로 동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과 행정력이 결합된 거대 공기업이 농민과 같은 정책사업 대상자에게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현행 법규를 존중해 공사가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최소한 협의나 거부의 기회라도 부여되도록 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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