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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도시재생 전문가' 변창흠 사장, 행안부 규정에 연임 발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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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변창흠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의 연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 정책을 최전방에서 추진하고 있는데다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의 핵심 브레인으로 활동 중이지만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발목이 잡혔다. 서울시는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해당 규정을 처음 적용하는 만큼 예외안을 살펴보겠다는 얘기다.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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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임기를 불과 20여일 앞둔 변 사장의 연임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당초 변 사장 연임에 무게를 뒀던 서울시의 최대 변수는 지방공기업법이다. 2014년 4월 마련된 '지방공기업 사장의 연임·해임 판단기준'에 따라 지방공기업 사장이 연임하기 위해서는 2년 연속 경영평가 '나' 등급 이상을 받고 임기 중 최종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 평가 또는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얻어야한다.

이외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거나 동일 평가군에서 전국 순위가 상위 10% 이상인 경우로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또는 사장 업무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경우도 해당된다.

하지만 2014년 11월 취임한 변 사장의 경우 2016년 88.14점으로 전국 순위 4위에 해당하는 '나' 등급을 받았지만 2015년에는 83.55점으로 '다'에 머물며 연임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 CEO 경영성과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기준 역시 2016년에는 2위에 해당하는 91.71점을 받았지만 2015년에는 '라'에 그쳤다.
이에 서울시는 지방공기업법을 포함한 관련 규정을 모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는 연임할 수 없지만 이 규정이 2014년에 마련돼 그동안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사장 연임 및 해임 과정에 적용한 사례가 없어 예외 규정이 있는지 살피겠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정책 연속성이 끊어질 점을 우려하고 있다. 변 사장은 올초 창동·상계 등 지역거점 개발, 마곡과 양재지역 등의 산업거점 개발, 역세권 개발 등 민간영역이 하던 사업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며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의 메인 주택정책인 도시재생 기반을 구축하며 20여개의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일부는 적용에 들어갔다. 전국 어느 곳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모델을 50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지난해와 올해 서울시 경영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며 전국 단위의 도시재생 활동 기반까지 마련한 상태다.

이런 탓에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세부 기준이 다시 논의돼야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임대주택 확대와 재생사업 등 공공 사업을 충실히 했을 때 되레 적자 규모가 커지고 평가 점수가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다. 실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임대사업은 정부 시책사업으로서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공적 기능이지만 현 지표에는 임대사업 수지를 경영평가 대상에 포함해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기준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행안부는 현재 지방공기업 평가 지표에 '사회적 가치' 분야를 새로 만들고 배점도 지금 기준보다 두 배 올리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맞춰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변 사장의)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탓에 관계 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서둘러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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